* 소득대체율 (Income replacement rate)

   -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

   -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% 가 적정 수준

   -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5%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, 나머지 25%는 개인이 마련해야 됨

   - 2019년 조사한 월 적정 생활비는 300만원, 최소 250만원

 

* 연금세액공제

   - 연간 납입한도 : 1,800만원 (IRP 계좌와 개인연금저축 합산 금액)

   - 최대 세액 공제액 : 연간 700만원

 

*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 시, 이체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 세액공제 가능

 

* 연금의 일시금 수령

   -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 16.5%와 기타소득세율 16.5%가 같기 때문에 세제상 불리한

     점이 없다. 오히려 세금 이연으로 인한 화폐의 시간가치효과를 누릴 수 있다.

   - 5,500만원 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세제혜택률 13.2% 보다 높기 때문에 세제상 불리하다. 다만 세액공제 받은

     금액으로 평균 수익률이 어느정도 이상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.

 

* 금융투자소득세

 

* 개인연금저축펀드

 

* IRP (개인형 퇴직연금)

 

* 연금 수령

   - 연금계좌 적립금 =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 + 퇴직급여액 + 세제혜택을 받고 납입한 금액 + 운용수익

   -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 =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(세금 추가 납부 없음)

   -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 -> 퇴직급여액 -> 세제혜택을 받고 납입한 금액 +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가능

   - 69세 이전 인출시, 연금 소득세 5.5% / 70~79세 4.4% / 80세 이후 3.3%

 

* 국민연금

 

* 퇴직연금

 

* 주택연금

 

* 채권

 

* 펀드

 

* 쉴러PER

   - 순이익이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0년 평균순이익을 사용

   - CAPE (Cycliacally Adjusted Price Earning) 비율이라고도 한다.

   - 쉴러PER = 주가지수 / 순이익의 10년 평균

 

* 버핏지수 (Buffet Indicator)

   - 한 국가의 주식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

   - 버핏지수 = 주식시가총액 / GDP

 

* 샤프지수 (Sharpe Ratio)

   - 펀드수익률에서 무위험자산 수익률을 차감한 초과수익률을 펀드의 위험지표인 변동성으로 나눈 값

 

* TDF

 

* 국가별 폐장시간

   - 한국 : 오후 3시 30분

   - 일본 : 오후 3시

   - 중국 : 오후 4시

   - 홍콩, 베트남 : 오후 5시

   - 인도 : 오후 7시 30분

   - 유럽 : 새벽 1시 30분

   - 브라질 : 새벽 4시 30분

   - 미국 : 새벽 6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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