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주택연금

   - 노후자금이 부족한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품

   - 엄밀히 말하면 연금이 아니고,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역모기지론이다.

     (다만, 공적보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)

   - 55세부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

   -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 집값보다, 수령한 주택연금(대출원리금)이 많아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.

   - 집값이 수령한 주택연금액보다 많다면, 주택연금(대출)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.

   -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(단,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)

   -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연금액은 일정하기 때문에, 해지한 이후에 다시 가입하면 주택연금액을 증가시킬
     수 있다. (단,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다)

 

* 모기지론

   - 주택을 구입할 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

 

* 역모기지론

   -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인출하는 대출

'재무 > ::: 연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퇴직금 (= 퇴직급여 = 퇴직소득)  (0) 2022.02.26
연금 수령  (0) 2022.02.26
퇴직연금  (0) 2022.02.08
국민연금  (0) 2022.02.08
연금의 종류  (0) 2022.01.18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