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퇴직연금제도 종류
- 확정급여형 (DB)
- 확정기여형 (DC)
- 개인형 퇴직연금 (IRP)
* 확정급여형 (DB; Defined Benefit)
-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(Benefit) 산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
- 퇴직금제도의 퇴직금과 동일
- 기업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으로 예치한 후 직접 운용
(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에서 이를 부담)
: 퇴직급여 = (퇴직전 3개월 (일)평균임금 (A)) x 30일 x (총 근속일수/365)
: 3개월 임금 총액 (B) = 퇴직전 3개월간 기본급 및 수당 + 퇴사 직전 1년간 받은 정기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x (3/12)
: 퇴직전 3개월 (일)평균임금 (A) = 3개월 임금 총액 (B) / 3개월 총 일수
* 확정기여형 (DC; Defined Contribution)
- 기업이 납입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(Contribution)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
- 사용자 부담금 (연간 임금총액 1/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)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
: 퇴직급여 = 사용자부담금 + 운용수익
* 유리한 제도 선택 방법
- 아래 2가지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
(즉, 본인이 속한 회사의 연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DC 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)
: 투자 운용 시 연평균 수익률 (DC) vs 연 평균 임금 상승률 (DB)
* 투자가능 상품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,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, 기타투자가능상품(위험자산)을 제공.
하지만,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(운용관리기관)가 제시하는 상품으로 한정하여 투자 가능
상품 유형 | 주요 상품 | 투자한도 |
원리금보장상품 | 정기예금, 국공채, 원리금보장ELB, 이율보증보험 등 | 30 ~ 100% |
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| 채권형펀드, 채권혼합형펀드, 적격 TDF 등 | |
기타투자가능상품 | 주식형펀드, 주식혼합형펀드 등 | 0 ~ 70% |
* 원리금 보장 상품 (30~100%)
- 국채 : 국고채, 물가연동국채
- 정부보증채권
- 통화안정채권 (한국은행)
- 적격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원리금보장상품
: 우체국, 은행,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
: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, 금리연동보험
: 증권사의 원리금보장ELB, 환매조건부채권(RP)
*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(30~100%)
- 주식 최대 비중 40% 이하 + 투자부적격등급채권 30% 이하 혼합형펀드
- 적격 TDF : 주식 비중 80% 이하 + 은퇴시점의 주식 비중 40% 이하인 TDF
- A- 이상 신용등급 국가가 발행하는 환헤지가 실행된 채권
- 주택저당증권, 학자금대출증권 (한국주택금융공사)
* 기타투자가능상품 (위험자산) (0~70%)
- 주식형/주식혼합형펀드 : 순자산의 40%를 초과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
- 하이일드채권펀드 : 순자산의 30%를 초과해 투자부적격채권에 투자하는 펀드
- 파생상품펀드 :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의 40% 이하 펀드
- 부동산펀드 : 순자산의 50% 이상을 국내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(리츠 포함)
- 특별자산펀드 : 순자산의 50% 이상을 원유, 금, 뱅크론 등 증권 및 부동산 이외에 투자하는 펀드
- 혼합자산펀드 : 주식, 채권, 부동산, 특별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는 펀드
- ETF (상장지수펀드) : 레버리지/인버스펀드를 제외한 ETF
* 수수료
- DC 형 : 기업에서 관리수수료 부담
- IRP형 : 개인이 관리수수료 부담 (단, 금융기관에 따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)
* 펀드 환매 주기
- 운용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펀드판매시스템으로 매일 마감된 후에 전달되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에 해당 펀드의
가입과 환매 신청이 이루어져 하루씩 더 소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