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노령연금
-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 (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가능)
-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미만의 자녀엑 연금수령액의 60% (가입기간 10~20년미만은 50%) 가
유족연금으로 지급
- 기본 연금액 +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됨
* 기본연금액
-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비례해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
* 부양가족연금
- 60세 이상 배우자 및 부모에게는 1인당 연 26만원,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을 지급하는 연금
* 국민연금 소득대체율
= 노령연금 월수령액 /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
* 임의가입자
-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 등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
수령할 수 있다
- 본인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(2020년 기준 100만원)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
- 원하는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%까지 납부할 수 있다.
(2020년 기준 244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9만원~최대 22만원)
- 납입하는 총보험료가 동일하더라도 월보험료를 낮춰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
(20만원씩 10년 납부 < 10만원씩 20년 납부)
* 실업크레딧
-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 중 18~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, 보험료의
75%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
* 군복무크레딧
-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
* 출산크레딧
- 2008년 이후 2~5명의 자녀를 출산(입양)한 경우,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