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; 개인형 퇴직연금)
-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
-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에 투자 가능 (단,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제한이 있음)
- 펀드에 가입 및 환매 시, 연금저축펀드계좌보다 각각 하루씩 더 소요됨
- 금융기관별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IRP계좌와 개인부담금이 납입되는 IRP 계좌 1개씩만 개설이 허용된다.
- 계좌별 수수료가 있으나, 대형증권사들은 관리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('22.01 기준)
-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투자라면, IRP 를 활용하는것이 좋다
*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 (16.5% 기타소득세 납부 후 인출 가능)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(공동명의 포함)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- 가입자 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
요양비용(연간 임금총액의 12.5% 초과)을 부담하는 경우
-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경우(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요건 해당)
-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* Tip
-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IRP 계좌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IRP 계좌는 별도로 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