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퇴직금
- 2017년부터 이연퇴직소득을 IRP 계좌로 받아야 됨 (퇴직금 용 IRP 계좌)
- 만 55세 이전에 이체된 금액은 만 55세 부터, 만 55세 이후에 이체되는 경우 이체된 일자가 연금개시일이다
- 퇴직금 수령 전 총 금액 = 이연퇴직소득(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) + 운용수익 (계좌로 납부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)
* 연금 수령
- 이연퇴직소득 : 퇴직소득세의 70% (10년 초과 수령분 60%)
- 운용수익 : 연금소득세
* 일시금 수령
- 퇴직소득세의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