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세 미만 : 5.5%
70~80세 미만 : 4.4%
80세 이후 : 3.3%
- 사적연금 수령액이 1,200만원 초과하면 공적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
-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
-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.
10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30% 감면됨
10년을 초과해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40%가 감면됨
첫 10년은 적은 금액을 인출하고 11년째부터는 원하는 만큼 인출하는 것이 좋음
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1,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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