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납입한도
- 연 1,800만원 이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
* 개인연금
총급여액 | 공제한도 | 공제비율 | 공제 금액 |
5천 5백만원 이하 | 400만원 | 16.5% | 66만원 |
5천 5백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|
400만원 | 13.2% | 52.8만원 |
1억 2천만원 초과 | 300만원 | 13.2% | 39.6만원 |
* 연금 계좌 적립금 구분
- 적립급 = 퇴직소득 + 개인부담금 + 운용수익
- 개인부담금 (연 1,800만원 한도) = 세액공제혜택 납입금 (연 700만원 한도) + 이외 납입금 (최대 1,10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