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무/::: 연금

연금 수령

MG_ 2022. 2. 26. 13:39

* 연금 수령 조건

   -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 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

     (55세 이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, 5년 경과일부터 수령 가능하다)

 

* 연금 수령 기간

   - 최소 수령기간은 10년

 

* 연금소득세율

 

* 연금인출 순서

   -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> 퇴직소득 >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

   - 즉 ,퇴직소득세 납부 > 연령별 연금소득세 납부

 

* 일시금 수령

16.5% 기타소득세 납부

 

- 운용수익 (연금소득세율 참고)

-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(연금소득세율 참고)

 

 

 

 

 

 

* 퇴직금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