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권리가 생김

2. 특정일을 기준으로 1차 발행가액과 할인율이 공지됨

    (그 이후의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2차 발행가액이 결정되며, 둘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결정됨)

3.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이 되면 5 영업일 동안 거래가 가능 (매매 수수료 없음)

    (신주를 원치 않는 경우, 5 영업일 안에 꼭 매도해야됨)

4.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일에 유상청약 신청 및 주금 납입 (혹은 이전에 안내에 따라 유상 청약예약 가능)

    (또한, 초과 청약 원하는 경우, 공지된 내용에 따라 해당 주식 수 만큼 초과 청약 신청 가능)

5. 초과 청약을 제외한 남은 단수주에 대해서 일반공모청약을 진행 및 주금 납입 (구주주도 가능)

6. 청약 실패한 주금 환불

7. 신주 상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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