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-1. 건강보험

        > 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
        > 보수월액 기준 6.99% (= 근로자 3.495% + 사업주 3.495%)

        > 공적 연금의 50% 를 소득으로 인정 ('22.09 ~)

 

    2-2. 장기요양보험료

        > 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위함

        > 건강보험료 기준 12.27% (= 근로자 6.135% + 사업주 6.135%)

 

구분 건강보험료율 변동률 장기요양보험료율 변동률
         
2023 7.09% +0.1%    
2022년 6.99% +0.13% 12.27% +0.75%
2021년 6.86% +0.19% 11.52% +1.27%
2020년 6.67% +0.21% 10.25% +1.74%
2019년 6.46% +0.22% 8.51% +1.13%
2018년 6.24% +0.12% 7.38% +0.83%
2017년 6.12% - 6.55% -
2016년 6.12% +0.05% 6.55% -
2015년 6.07% - 6.55%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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